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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다42354

건물명도

Decided1993. 06. 08.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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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가 회사 사택에서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다며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노조 가입 자격에만 적용되고 개별 근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므로 근로자는 사택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Issues
  •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적용범위
  •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자 지위 유지 여부
  • 사택 퇴거 의무
Key reasoning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노동조합 가입 자격에 관한 규정일 뿐 개별 근로계약의 효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당한 해고의 경우 해고 효력을 다툰다고 해서 근로자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판결(공1991, 272), 1991.11.8. 선고 91도326 판결(공1992, 152), 1992.3.31. 선고 91다14413 판결(공1992, 1397)

【주문】·【이유】 전문 1,41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대우전자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8.12. 선고 92나30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사택관리 규정에 의하면 사원아파트에 입주중인 사원이 해고되면 1월 이내에 그 사원아파트에서 퇴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심 제1차변론기일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있는 사택관리규정(갑제4호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그 해고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반면에 그 해고가 정당한 때에는 근로자가 아무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는 그 해고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 당원 1991.11.8. 선고 91도326 판결 참조)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에서도 반대하는 원고 회사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하여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 배포한 행위로 1991.2.22. 징계해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어떠한 무효사유도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고가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원고 회사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것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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