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될까?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알바 수습기간, 급여를 깎아도 되는 걸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처음 한 달은 수습이라 급여가 좀 적어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합법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알바 직종에서는 수습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감액의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수습 중인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026년 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10,320원의 90%인 9,288원이 수습 감액 하한선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노무직 알바는 수습 감액 불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편의점 계산원, 카페 서빙, 패스트푸드 조리, 주유소 직원, 마트 진열 등 대부분의 알바 직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단순노무직 알바라면 수습기간이라도 2026년 시급 10,320원을 전액 받아야 합니다.


수습 감액이 허용되는 조건 정리

수습 감액이 합법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단순노무직이 아닐

예를 들어, 6개월짜리 계약직 알바라면 직종과 무관하게 수습 감액이 불가합니다. 1년 이상 계약이더라도 단순노무직이면 역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도 보장되는 권리

수습 중이라도 근로자의 기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당하게 적게 받았다면?

수습 감액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내 실수령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수습기간 급여가 적법하게 계산된 건지 헷갈린다면,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시급·일급·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제가 있는지 비교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받았는데, 이게 합법인가요?

합법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수습 감액은 위법이며,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을 전액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편의점·카페 알바도 수습기간에 급여를 깎을 수 있나요?

편의점·카페 알바는 대부분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수습기간이라도 2026년 시급 10,320원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습기간이라도 3개월이 지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3개월 이내라도 부당한 이유로 해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에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