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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65120

업무상질병 불승인 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근로복지공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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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였지만 고등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최종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어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질병의 인정 범위
  •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고등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8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6구단312,1심-대법원,2017두7410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상산업재해질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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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1누20170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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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