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138

평균임금 결정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각하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사망한 후 다른 가족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정대리권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적법한 대리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체 판단 이전에 소송요건 미비로 종료된 절차적 각하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사망한 후 다른 가족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정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적법한 대리권한 없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 교훈교훈: 미성년자 관련 소송 시 반드시 법정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후견인 선임 등)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주요 쟁점
  • 미성년자 소송에서의 법정대리권 증명
  • 친권자 사망 후 대리권한 승계
핵심 법리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원고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한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주문】·【이유】 전문 759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법정대리인1(생략)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3. 망 소외1의 평균임금을 95,158원92전으로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사건 소는 2019. 9. 2. 원고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법정대리인1 명의로 제기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19. 9. 26. 법정대리인1가 미성년자인 원고의 친권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였다.

다. 제출된 원고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원고의 친권자는 부(父)인 소외1으로 지정되었으나 소외1이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법정대리인1가 친권자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이에 이 법원은 2019. 10. 15. 법정대리인1에게 원고에 대한 친권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법정대리인1는 위 보정명령을 2019. 10. 18.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법정대리인1에게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이 사건 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 표시된 법정대리인1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0두21815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 정정신청 결정취소
2위
2007누4605 · 부산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거부처분취소
3위
2008두22648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4위
2018두42726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5위
2013구단12075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