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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5360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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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 승인을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이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는 보험급여 차액 지급도 함께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사회보장입법에 대한 국가의 재량권을 인정하며 현행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평균임금 산정 관련 분쟁 시 현행 법령의 합헌성을 다투기보다는 법령이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적정성
  • 보험급여 차액 지급 여부
  • 관련 법령의 헌법적합성
핵심 법리

국가의 사회보장입법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되,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만 헌법 위반이 되며, 본 사안의 경우 평등원칙 위반이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1,06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960,1심-대법원,2022두38120,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련 법령” 부분을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4호증)에 비추어 원고가 강조한 주장을 재차 검토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보기 어렵다],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13, 14행의 “2021헌바382 결정” 부분을 “2012헌바382 결정”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20행의 “자유가 인정된다. 또한” 부분을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가 헌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보장의무에 위반하여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2행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평등원칙에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인 내용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로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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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