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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도9470

근로기준법위반

선고2016. 11. 25.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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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불출석 판결을 받고 항소권회복으로 항소심을 받게 된 경우,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이미 1심 판결 선고 후이므로 처벌희망의사 철회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불출석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처벌희망의사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
  • 교훈교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합의하려면 반드시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리해야 하며, 항소심에서는 늦다
주요 쟁점
  • 항소권회복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의사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의미와 적용 범위
핵심 법리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사 철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항소심은 제1심이 아니므로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어느 시점까지로 제한할 것인지는 형사소송절차 운영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위 규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철회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4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970),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공2002하, 2776)

【주문】·【이유】 전문 1,436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상선 외 3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6. 6. 2. 선고 2016노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어느 시점까지로 제한할 것인지는 형사소송절차 운영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위 규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그 철회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그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한 다음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위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 절차에서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희망의사의 철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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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