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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5다56767

Wages임금

Decided1996. 03. 22.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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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고정적이지 않은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근일수 15일 미만시 일할계산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
  • Outcome결과: 대법원은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고정적이지 않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
  • Lesson교훈: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만 해당하므로, 성과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은 제외됨
Issues
  •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Key reasoning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어야 하므로,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속수당을 유급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하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된 근속수당만을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공1993하, 1688),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1979 판결(공1994하, 1792),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공1996상, 857) /[1][2]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306 판결(공1992, 1983),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공1994하, 3119)

【주문】·【이유】 전문 1,471자 · 펼쳐 보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병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영창악기제조 주식회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5. 11. 24. 선고 95나176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유급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하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된 근속수당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속수당을 기본급에 포함되는 소론의 호봉승급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조처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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