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02다24935

Retirement Pay퇴직금

Decided2002. 11. 13.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퇴직금 인상 협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구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라 임직원 보수 변경 시 농림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을 승계한 농업기반공사는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퇴직금 인상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정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수 인상 협약은 무효이므로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공공기관이나 특별법 적용기관은 단체협약 체결 전 반드시 관련 법령의 승인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Issues
  • 농림부장관 승인 없이 체결한 보수 인상 단체협약의 효력
  • 퇴직금 지급기준 인상 약정의 유효성
  • 농업기반공사의 인상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Key reasoning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수지예산 변경 시에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입니다.

【판결요지】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

【주문】·【이유】 전문 877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3. 29. 선고 2001나405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전북농지개량조합이 전국농지개량조합노동조합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준을 농림부장관이 정한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이 정한 것보다 인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충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상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보충협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전북농지개량조합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가 그 직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충협약에 따라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95다34316 · 대법원 1997-06-10
Severance Pay (퇴직금) Case
#2
91다34073 · 대법원 1992-07-24
Severance Pay (퇴직금) Case
#3
92다52115 · 대법원 1993-03-23
Severance Pay (퇴직금) Dispute
#4
2000다50701 · 대법원 2002-04-23
Severance Pay (퇴직금) Case
#5
2003다27429 · 대법원 2005-03-11
Severance Pay (퇴직금) Case

Cases citing this decision

2002다57362 · 대법원 2004-07-22
Claim for Damages (Case No. 2002Da57362)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