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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다카16907

Retirement Pay퇴직금

Decided1990. 11. 23.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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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이사회 결의로 직원의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개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보수 결정권한을 준다 하더라도 기득권인 퇴직금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가 승소하여 기존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득권 보호 원칙을 확립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한국도로공사가 이사회 결의로 직원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법률이 보수결정권을 준다 해도 이미 취득한 퇴직금 기득권은 박탈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Lesson교훈: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가 이미 취득한 퇴직금 등 기득권을 함부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Issues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이사회의 보수결정권한 범위
  • 퇴직금에 관한 기득권의 불가침성
Key reasoning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이사회에 보수결정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퇴직금에 관한 기득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는 유효하게 할 수 없다. 근로자의 기득권은 법률에 의해서도 함부로 박탈될 수 없다.

【판결요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3.13. 선고 89다카24780 판결(공1990,882)

【주문】·【이유】 전문 586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5.11. 선고 89나49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점을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에서는 주장한 흔적이 없고 갑제2호증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이점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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