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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다13044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해고무효확인

Decided2001. 06. 12.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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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업무상 재해로 시력을 잃어 건강진단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지만, 요양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해고는 선원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건강진단 기준 미달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지 않으며, 금지기간 중 해고는 기간이 지나도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선원이 업무상 재해로 시력을 잃어 건강진단 기준에 미달하자 회사가 요양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고했음
  • Outcome결과: 법원은 건강진단 기준 미달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지 않고, 금지기간 중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음
  • Lesson교훈: 업무상 재해 근로자는 요양 종료 후 30일간 절대적으로 보호받으며, 이 기간 중 해고는 어떤 사유로도 무효임
Issues
  • 선원이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여부
  • 선원법 제34조에 의한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의 효력 및 기간 경과 후 해고의 유효성 여부
Key reasoning

선원이 건강진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지 않으며, 선원법 제34조는 업무상 재해 선원을 실직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금지기간 중 해고는 무효이고 기간 경과로도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1] 선원이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2]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취지는 선원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선원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선박소유자가 이에 위반하여 선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해고 후 위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58조 제2항, 구 선원법(1999. 4. 15. 법률 제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구 선원법시행규칙(1999. 3. 24. 해양수산부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2]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67 판결(공1984, 87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공1991, 2453)

【주문】·【이유】 전문 1,927자 · 펼쳐 보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고려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정은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 12. 선고 2000나35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할 때에는 시력 및 혈압이 선원으로서 근무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원고가 선박의 2등 항해사로서 24:00시부터 04:00시까지, 12:00시부터 16:00시까지 하루에 2회 항해 당직을 서는 등 낮과 밤이 바뀌는 상황으로 근무하는 외에 그 판시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추가적인 야간 근무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본태성 고혈압 및 좌안망막정맥폐색증은 누적된 피로 및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안 시력이 그 판시와 같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및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직무상 질병 내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선원이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취지는 선원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선원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참조) 선박소유자가 이에 위반하여 선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해고 후 위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9. 1. 14. 본태성고혈압의 완치불가 및 좌안망막정맥폐색증으로 좌안 시력이 교정 불능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고 좌안망막정맥폐색증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 회사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1999. 1. 25. 원고를 해고한 것은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좌안시력이 0.1로 고정되어 교정이 불능하여 선원 및 항해사의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로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해고될 때까지는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급여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해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근로계약의 종료시점 및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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