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 2026년 완벽 정리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은 의무입니다
새 직장에 입사하면서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을 안 든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4대보험별 적용 원칙
1.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됩니다. 수습 여부는 적용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입니다(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2. 건강보험
건강보험 역시 근로계약 체결 즉시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7.19%이며, 근로자가 3.595%를 부담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소득 대비 0.9448%)가 추가됩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분담금 기준으로 근로자가 0.9%, 사업주가 0.9%를 부담합니다(2026년 기준). 수습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는 추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에 그대로 산입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별도로 납부할 금액이 없으며, 수습 첫날부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를 받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과 4대보험의 관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단순노무직 제외)는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이므로 감액 시 시급은 9,288원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는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감액된 임금을 받는다면 그 금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미루는 경우
일부 사업주가 수습기간 중 4대보험 신고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취득 신고를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 소급 납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수습기간 임금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얼마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수습기간 급여를 포함해 월급 기준 실수령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항목별 공제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급여명세서 검토에 유용합니다.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받으면 4대보험료도 줄어드나요?
4대보험료는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9,288원 2026년 기준 을 받는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감액 적용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노무직 등 일부 직종은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습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대부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그 기간은 피보험 기간으로 산입됩니다.
수습기간 중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네,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한 첫날부터 당연 적용되며,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전환 시 4대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습기간부터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시 별도 신규 가입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임금이 변경된다면 사업주가 보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