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이유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이유
사건의 배경
일부 택시회사들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써왔습니다. 실제로 택시기사가 하루 8~10시간 이상 운행하는 현실은 바꾸지 않으면서, 노사 합의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만 하루 2~3시간으로 줄여 버리는 방식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지면 최저임금 비교 기준이 되는 시간당 임금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대법원 2026년 판결의 핵심
대법원은 2026년 5월 14일 선고한 2025다202901 판결에서 이러한 관행에 다시 한번 명확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소정근로시간만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대법원은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처음부터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한 경우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환송함으로써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같은 맥락의 연속된 판결들
이번 판결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6다2451 판결(2019년 선고)에서 이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2023다279402 판결에서 하루 6.6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50분으로 줄인 합의를 무효로 보았고, 2023다206138 판결에서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합의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로 판정된 뒤 '그러면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느냐'는 문제도 정리됐습니다. 2021다225074·225081 판결과 2023다200314 판결은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우선 적용하고, 그것도 확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23다292955 판결은 주휴시간 포함 여부에 관한 원심의 오류를 지적해 파기환송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한 2023다223744 판결(2024. 7. 25.)에서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원심(수원고등법원)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서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 넣는 등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회사 패소 부분 등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① 소정근로시간 확인이 먼저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출퇴근 시간과 크게 다르다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최저임금 비교 방법.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 주 40시간·209시간 기준)입니다. 실제 받은 임금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체불 임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사용자가 지급기일(퇴직 후 14일 이내 등)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④ 증거를 보존하세요. 실제 운행 기록,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해 두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마무리
소정근로시간을 둘러싼 분쟁은 택시업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탈법 목적의 형식적 합의는 업종을 불문하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세금·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과 시급 환산값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로 판정되면 어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나요?
대법원은 탈법적 합의가 무효인 경우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거나, 그것도 확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 합리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21다225074·225081, 2023다200314 참조 .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늦게 지급하면 이자가 붙나요?
원칙적으로 붙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금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2025년 10월 23일 시행 개정으로 재직 중 임금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지급일이 그날 이후인 임금부터이고 같은 항 제2호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0520호 제2조 , 사용자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택시기사가 아닌 일반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회피를 목적으로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합의는 업종을 불문하고 탈법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경위·실제 근무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