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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37031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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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고 휴업급여 추가지급 사건에서 원고(근로자)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근로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 휴업급여 추가지급 요건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실질적인 법리 판단 없이 절차적 사유로 기각된 사안임.

【주문】·【이유】 전문 234자 · 펼쳐 보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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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4083 · 대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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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57995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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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